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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신고센터

인권침해 신고센터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하남도시공사 내부 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임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하남도시공사 임직원과 공사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처리절차

  1. STEP.01
    인권침해 신고 / 접수

  2. STEP.02
    사건조사 개시
    (신고인 및 관계자 조사)

  3. STEP.03
    권고 /조정 / 위원회 상정

  4. STEP.04
    처리결과 통지(조치)

  • 민원접수나 일반적인 건의, 문의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내 [고객참여 >통합민원] 메뉴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방문신고 : 하남도시공사 청렴감사부(인권경영 담당)
  • 서면신고 : 인권침해신고서 다운로드 ⇒ 우편 발송
    ※ (12942) 하남시 하남유니온로 120, 6층 (신장동), 하남도시공사 청렴감사부 인권침해 접수 담당자
  • 외부신고 :
    1.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바로가기

    2. 경기도 인권센터경기도 인권센터 바로가기

신고자 보호

  •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
  • 신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 방지
  •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처리는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