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제목 | 위례 에코앤캐슬 주요 민원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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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위례지구 에코앤캐슬 FAQ
□ 우리공사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 소음에 대한 문제를 사전 인식하였으며 에코앤캐슬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설계를 개선하였습니다. □ 당초 사업계획 승인시 슬래브 두께 180㎜의 인정바닥구조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이를 검토한 결과 층간소음 저감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검토되어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부 기준에 의한 슬래브 두께 210㎜의 표준바닥구조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바닥 완충재를 20㎜에서 30㎜로 상향시켜 소음 저감 성능을 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 타 단지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높은 등급을 획득한 단지도 있었으나, 다수 단지에서 당 단지와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위례 에코앤캐슬에서는 실시공 후 4등급 그 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공사에서는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한 품질향상을 지향하여 실질적인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우리공사의 공동주택 브랜드는 ‘프리미엄 친환경 주거공간’, ‘자연속에서 누리는 정서적 가치 추구’를 지향하는 「에코앤(ECO&)」입니다. □ 위례 에코앤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2013년 5월 시공사로 롯데건설 컨소시움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우리공사에서는 시공사 브랜드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협의 후 시공사 브랜드를 병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에코앤캐슬” 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갖게 된 것입니다. □ 우리공사는 감리단 및 시공사와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 컨소시움(이하 “롯데건설”)은 건축, 기계, 토목, 조경공사를 수행하며, 롯데건설의 수주금액은 이 공종에 대한 공사비로써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관급자재비는 별도 발주되어 롯데건설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시된 분양가격 공시 항목 중 공사비 항목에 표기된 금액은 롯데건설의 도급공사비 및 전기공사, 통신공사 도급공사비, 관급자재비 등이 반영된 금액이므로 롯데건설의 도급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보충자료 ] 1. 총공사비 구성
□ 84A타입의 경우 주방측 외벽과 마주보는 외벽사이의 이격거리가 짧아 건축법 제86조에 따라 해당부위에 채광창(관련법상 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설치할 수 없는 세대가 있어 채광 및 환기를 위해 부득이 0.5제곱미터 이하의 창호를 계획하였습니다.
□ 84B타입의 거실 측면에는 실외기실과 대피공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측면창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을 작은방 쪽으로 이동하여야 하나 그렇게 될 경우 현재 구조상 작은방이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므로 현재 설계상 실외기실과 대피공간의 조정이 불가하여 거실 측면창의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 지구내 기반시설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계획하여 추진중인 사항으로 주택사업시행자인 우리공사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에 따라 우리공사에서는 분양시 청약예정자의 이해를 돕고자 분양홍보관내 지역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기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경기도 주택조례 제11조의 2에 따라 500세대 이상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주택단지로부터 반경 500m이내 설치된 기반시설 중 경기도 주택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기반시설인 도로, 철도, 화장시설, 장례식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입주자모집공고시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 A3-8블럭 - 폐기물처리시설 간 최단거리 : 약 300M 이격 A3-8블럭 - 열원공급설비 간 최단거리 : 약 450M 이격 □ 지구내 기반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내 학교 설치 계획 및 개교시기 등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에서 추진중인 사항으로 주택사업시행자인 우리공사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인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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