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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환불/반 변경

환불안내

  • 개강일 이전 - 전액환불
  • 개강일 이후 : 수강표-{이용일수×(수강료/총강좌일수)}-환불수수료(총 수강료의 10%)
  • 월 강습제이므로 매월 1일 이후는 강습을 받지 않았더라도 날이 발생하였음으로 공제됩니다.
  • 3개월 이상 장기할인 또는 복합할인 등록자는 중도환불시 원금이 적용되어 환불됩니다.

과오납금(환불)반환청구서(hwp) 과오납금(환불)반환청구서(pdf)

환불절차

  • 1환불신청서 작성
  • 2구비서류(신분증, 회원계좌번호,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증빙 서류)제출
  • 3환불 행정조치
  • 4 환불시행(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계좌입금)

반변경

매월24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되며 기존프로그램 재등록 후 등록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선착순 방문신청
※ 동일프로그램, 동일 진도에 한하여 반변경 가능

  • 반변경을 원하는 시간대나 요일에 잔여자리가 있어야 가능하며 기존이용자로 잔여자리가 없을 경우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잔여자리는 반변경 전일 인터넷 또는 유선상으로 확인)
  • 익월 프로그램 시작한 이후 반변경하실 경우 결제금액의 10% 수수료가 발생됨
  • 기존이용자로 마감될 경우 반 변경 불가

반변경 신청서 다운로드

반 변경 절차

  • 1반변경신청서 작성
  • 2구비서류(신분증, 회원증, 영수증)

공통사항

  • 환불이나 반변경은 타 이용자를 위해 개강 이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미달로 인해 강좌가 폐강될 경우 전액 환불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