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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연기

연기안내

  • 연기사유 : 개인신상(출장, 임신 등)의 사유
  • 연기기간 : 신청이로부터 최소1개월 ~ 최고3개월 이내에 한해 1회 가능
  • 구비서류 : 연기신청서, 회원증, 신분증
  • 신청방법 : 매월 프로그램 시작 후 1층 안내데스크에 신청
  • 팩스 및 메일 접수 가능( Fax : 031-790-2060, e-Mail : hnsc@huic.co.kr )
  • 연기이후의 재 연기시 관련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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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환불이나 반변경은 타 이용자를 위해 개강 이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원미달로 인해 강좌가 폐강될 경우 전액 환불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