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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작성일 2017.07.13, 조회수 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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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지역현안2지구 A-1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정정사항 공지
내용

 

하남시 지역현안사업2지구

A-1 BL 공동주택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공고에 대한 정정사항 공지

 

2017년 7월 11일자 “하남시 지역현안사업 2지구 내 A-1 BL 공동주택 건설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사항을 공지합니다.

 

1. 정정사항

□ 공모지침서 제16조(사업신청자격)

당 초

변 경

③상기 컨소시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건설업자는 프로젝트회사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하기로 한다

③ 상기 컨소시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춰 공모공고일 현재 시공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본 사업에 건설업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건설업자(또는 주택건설사업자)는 프로젝트회사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하기로 한다

 

 

 

 

 

2017년 7월 13일

 

하남도시공사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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