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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작성일 2018.07.26, 조회수 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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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안내문
내용

-위례롯데캐슬 아파트 및 상가(근린생활시설)-

토지소유권(공유대지지분)이전등기 안내문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고객님께서 입주하고 계신 위례롯데캐슬 아파트 및 상가(근린생활시설)는 LH공사에서 지적정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건물분에 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금번 LH공사에서 1단계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정리 완료에 따라, 고객님께서 소유한 주택 및 상가(근린생활시설)의 공유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파트(근린생활시설) 세입자(근린생활시설 영업자)께서는 거주(영업)하시는 경우 반드시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전대상 :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72[(도로명 주소)경기도 하남시 위례중앙로 215]

위례롯데캐슬 아파트 공유대지

 

2. 등기종류 : 공유대지 소유권이전(대지권)등기

 

3. 토지표시 :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672[(도로명 주소)경기도 하남시 위례중앙로 215]

 

4. 등기신청자격 : 분양주택 및 분양상가(근린생활시설) 건물등기부상 현재 소유자

※ 등기업무 편의를 위한 단체등기 법무사는 입주자회 등 입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하여 선정하실 수 있으며, 단체 등기 법무사가 선정되기 이전에도 고객님이 직접신청하시거나 자유롭게 법무사를 선정하시어 등기위임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소유권이전등기가능일 : 2018. 07. 06.일로부터(60일간)

※ 이미 대금을 완납하신 고객님께서는 상기의 등기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기일이 경과할 경우 가산세 등을 부담하시게 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 당 공사에서는 법무사를 지정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선임한 법무사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임한 법무사, 은행에서 선임한 법무사를 통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거나, 개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7. 당 공사에 등기신청시 구비서류

①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초)본 (3개월내 발급) 1부

③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용 가능, 3개월내 발급) 1부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은 분양자가 소명될 수 있도록 말소사항 포함 발급

④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및 도장지참

※공유자 중 일방이 등기서류 교부신청 시 타방이 수임 위임장 제출

⑤ 대리인이 신청 시 위 ①~③에 추가하여 위임장 작성(계약자 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지참(법무사, 변호사 사무원증), 위임자 인감증명서 첨부

※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신청 ⇒ 근무일 기준 5일 후 수령가능

 

8. 우리공사 교부서류

①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등기위임장 1부

② 법인인감증명서(일반) 1부

③ 등기필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변호사나 법무사신청의 경우 제외)

 

9. 등기비용 및 기타사항 : 등기비용 등 기타사항은 수임법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이 대지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등록세납부, 주택채권매입 및 대출은행 앞으로 공유대지에 대한 추가근저당설정(무융자세대는 제외) 등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수임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관할 등기소 및 구청

구 분

전화번호

비 고

하남도시공사

031-790-9563

소유권이전관련 문의

하남시청 세정과

031-790-5592

등록세 관련 문의· 신고

하남등기소

1544-0773

등기절차 및 방법, 등기신청

위례롯데캐슬 토지소유권(공유대지지분)이전등기서류 교부신청서등의 신청서류는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www.huic.co.kr. “열린경영”⇒“공지/입찰”⇒“공지 및 공고” )에 게시하오니 소유권이전등기 교부신청시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도시공사사업지원팀(tel:031-790-9563/fax 031-790-959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7. 19.

 

하남도시공사사장

파일

B1180_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hwp 파일 다운로드B1180_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