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공고
제목 | [재공고] 지역현안사업2지구 공동주택(A-1BL)용지 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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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 2015 - 39 호
- 하남 지역현안사업2지구 도시개발사업 -
[재공고] 공동주택(A-1BL)용지 공급
※ 필지위치 및 관련도면 등은 첨부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은 하남도시공사 사옥10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하오니, 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추첨 당일 16:30까지 하남도시공사 사옥10층 대회의실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 신청 방법은 우리공사를 직접 내방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공고된 공급일정 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공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공급 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취소/철회가 불가함) ❍ 각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자전원이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용지에 2인(법인 등)이상 공동신청은 가능하나, 공동신청의 경우 각 신청인(법인 등)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계약은 신청인 명의로만 가능하므로 신청서 작성 전에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이 인감(법인 등)날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2인(법인 등)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명의로 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필지분할 불가) ❍ 공급신청 방법은 우리공사에서 안내한 계좌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시고 우리공사를 내방 하시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만 접수가 완료되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신청예약금 납부는 농협중앙회로 한정되므로, 타금융기관에서 지준이체할 경우 이체지연에 따른 정해진 입금시간 경과로 분양신청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1인(법인 등)이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추첨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무효처리 될 경우 신청예약금이 우리공사로 귀속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하되 경합이 없는 경우는 단독신청자를 공급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추첨시 당첨자 외에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2순위까지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자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하여 개별통보 합니다. ❍ 공급의 자세한 참가절차 및 공급신청 유의사항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과정은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추첨이 실시되는 장소를 내방하시어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장소 : 하남도시공사 사옥 10층 대회의실) 참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하남도시공사 사업지원팀으로 사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031-790-9563), 희망자가 없을 시에는 공사직원 책임 하에 진행됩니다. [참관은 공급신청서를 제출한 자(공동신청의 경우도 포함)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한정함.] ❍ 공급신청은 종료시간에 정확히 중지되며 신청예약금이 납부시간 이후에 입금될 경우 무효 처리 됩니다. ❍ 추첨결과는 하남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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