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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작성일 2021.10.08, 조회수 676
일반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공주택법 제35조 위반여부에 따른 업무질의
작성자 남*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공동주택 내 분리수거장 증축관련하여
주민동의시 첨부된 도면과 실제설계도면이 상이한 경우(중대한 하자 발생 일부동 출입문 변경)
추가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남도시공사가 시행할 분리수거장 확장공사가 타당한지 업무질의 합니다

- 공공주택법 제35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입니다

질의 1. 위례롯데캐슬 분리수거장 확장공사에 대한 하남시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질의 2. 당초 주민에게 분리수거장 증축에 대한 동의를 구할때 도면과 실제 공사할때 도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재차 주민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동법 위반여부
질의 3. 행위주체가 하남도시공사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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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10월 14일(목)에 공사담당 직원이 고객님과 유선 통화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 1. 위례롯데캐슬 분리수거장 확장공사에 대한 하남시청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었는지 여부

답변 : 하남시청에 행위허가신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접수하였으며 APT 안내게시판에 공지를 드렸습니다.

질의 2. 당초 주민에게 분리수거장 증축에 대한 동의를 구할때 도면과 실제 공사할때 도면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재차 주민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동법 위반여부

답변 : 해당사항은 하자가 아니며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동의서 내에 변경가능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위반이 아닙니다.

질의 3. 행위주체가 하남도시공사인지 입주자대표회의인지 여부

답변 : 공사발주는 하남도시공사에서 하였지만 행위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