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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381
일반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H2프로젝트 우선사업자 취소 또는 사업재검토하라
작성자 김**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H2프로젝트 우선사업자 취소 또는 사업재검토하라
H2프로젝트는 민관합동개발이므로 시민들과의 소통없이 시작한 사업은 처음부터 불법이다.
하남시민이 원하는 것은 부실 병원이 아닌 상급대학병원이며 응급환자+중증환자를 자체 소화할수 없는 일반 병원은 필요없다!
인근 아파트의 자연경관 훼손을 하며 조망권 파괴, 일조권을 파괴하며 그린벨트 해제하며 민간기업 땅장사 옹호하는 하도공과 관련 정치인을 보이콧 한다!
시민의견 묵살하는 하도공과 관련 정치인들은 반드시 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남시민의 투쟁운동은 계속 될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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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하남도시공사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개발사업 절차상 현 시점에서 주민설명회(공청회) 개최의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하여 개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본 사업은 하남시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유치하고자 필수시설(종합병원, 어린이체험시설), 권장시설(호텔, 컨벤션), 수익시설, 공공기여시설로 구분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하남시의회에 보고 하였으며, 의사결정 단계부터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백년도시위원회 자문을 통해 도입시설을 정하고 민간사업자 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최근 감사원에 접수된 H2프로젝트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 제기되는 의혹 해소를 위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은 가점사항이며 필수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응급의학과 및 응급실은 필수사항으로서 우선협상대상자의 명지병원 또한 제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 컨소시엄이 계획한 수익시설의 용도, 높이 등은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인․허가 절차 진행 시 하남시 및 경기도 관련기관 협의, 심의 등을 통해 조정될 예정으로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남도시공사 담당자(031-790-9547, 9556)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