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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9.02.12, 조회수 955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생애최최 및 일반공급 기준
작성자 노**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안녕하세요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남도시공사에서 공급예정인 B9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서울시민의
한명으로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무주택 일반공급에 대하여 건의 코져 글 올립니다.
1. 생애최초 소득기준(LH공사 및 SH공사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1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고)의 월평균소득 합산금액이 “<표3>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2. 일반공급 순위선정(LH공사 및 SH공사 기준)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위의 2개 항목은 LH공사 및 SH공사 모집공고중 자격기준입니다
제 나이 53세이나 평생토록 집을 가져보지 못한 무주택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관련
해서는 직장생활 27년으로 인한 소득이 기준에 맞지않아 생애최조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도 집을 가진적이 없는데 소득기준으로 인하여 생애최초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게 참으로 억울합니다. 하여 생애최조 자격기준중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주십사
하는 마음이며 또한 일반공급 관련해서는 자격기준을 3년 무주택이 아닌 아래와 같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진정한 무주택을 위한 정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순위 무주택 20년 이상인자
2순위 무주택 15년 이상인자
3순위 무주택 10년 이상인자
4순위 무주택 5년 이상인자
5순위 무주택 3년 이상인자
파일

생초.hwp 파일 다운로드생초.hwp


게시판 보기
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에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하남 감일지구 B9BL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분양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의거 하여 공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며, 소득기준은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기준’을 근거로 산출할
예정입니다.

2. 일반공급의 분양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의거
공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며, 투기과열지구(하남시)의 순위조건 및
순위경쟁 시 공급조건 등에 의거하여 공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공사는 사업의 시행자로써
입주자 모집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준의 변경은 사업 시행자의 권한을
벗어나는 부분인 바, 이러한 관련 법령과 기준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에 건의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남도시공사
건설기술팀(031-790-9561)으로 문의주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