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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9.05.18, 조회수 2776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공공분양 당첨후 자녀 세대분리시 무주택세대 구성원 유지가능 여부
작성자 조**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저는 무주택 세대주로써 `19년 5월공공분양 일반공급(하남 감일지구 B9)에 입주자로 선정되어 21년 10월경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배우자와 27세된 직장다니는 아들을 포함하여 3명이며 무주택 세대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공공분양 일반공급아파트 입주예정일전에 자녀(27세 직장다니는 아들)가 독립을 위해 세대분리 및 주택구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 나오는 공공분양아파트는 입주전까지 무주택 세대구성원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공공분양 입주전에 자녀가 세대분리하고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면 무주택구성원자격에 위반되어 실격이 되나요?
(세대분리하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유지되어 공공분양공급규정에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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