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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19.06.03, 조회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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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명할 기회도 없다니요 소명할 시간은 왜주셨나요 아무것도 할 수없는데...
작성자 유**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안녕하세요 청약의 꿈을 안고 열심히 10년 넘게 청약통장에 돈을 넣고 이렇게 청약이

되어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21살 때부터 32살 때까지 청약의 꿈을 같고 지금까지 통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생겨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 후에도 일을 해야 생계가 가능하기에 출산 전

무거운 몸으로 출산 하루 전까지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출산 후 아이를 90일 만에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야 저의 인생에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4월 말경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는 소득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소득

증명을 때기 바빴는데 서류가 오고 보니 신혼부부 혼인 기간 중 아이가 없어서 그렇다

는거에요 이게 무슨 말이요??

저는 분명 혼인 기간 중에 애기를 낳았고 혼인신고만 늦게 했을 뿐 인데요

법적으로 혼인 신고 기간 중에 아이가 먼저 출생신고가 되어서

청약 꿈을 포기하라니요.... 정말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청약 신청 당시 구체적인 안내문과 계약 가능한 예시를 전부 읽어 보았으나 혼인 기

간 이후 출생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신청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 신

고에 대한 말은 전혀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혼인 신고에 대한 내용도 찾아 볼 수 없었

습니다.

이러한 일들에 있어서는 소명 할 기회라도 줘야 하는데 그런 일 들 조차 줄 수 없다고

하니 너무 서럽습니다. 최소한 소명 할 기회는 줘야 하는 아닌가요??

다시 말하자면 아이의 출생일은 17년 6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식을 한

날은 16년 12월 18일입니다.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기 전 혼인신고를 먼저 해야 하기

에 17년 7월 7일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같은 날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들이 말하는 자격이 안 된다는 말은 아이를 먼저 낳고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는 신혼부부 1순위 자격을 줄수 없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4월에 관련 법이 계정되

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법을 계정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고 너무 억울 합니다.

저의 인생 목표이자 바람인 내 집 마련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관련 계정 법 때문에 산

산 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하자면 청약 신청 시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않은 점. 그리고 계약 준수사항에도

정확히 기재 하지 않은 점. 그리고 혼인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늦게 해서 내 아이는 부모가 없

다고 인정이 되는 점.

이런 법은 조속히 계정이 되어야 한다고 전 감히 판단을 합니다. 지금 너무 억울하고 눈물만

흐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혼인 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집 마련

의 꿈을 접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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