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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20.10.30, 조회수 1009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감일 B9BL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납부 방법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박**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하남도시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납부와 관련하여 계약서상 첨부1과 같은 내용이 있어서
귀 사에 구두로 문의 하였습니다만,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하여 서면으로 재문의 드립니다.

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서상 잔금과 융자금은 명확히 구분하여 융자금은 건물보존등기 후 60일 이내에 대환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귀 사는 잔금일에 반드시 융자금을 납부하거나 대환대출 해야 열쇠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와 계약 위반 사항은 아닌지를 문의 드립니다.
-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LH)는 첨부2와 같이 융자금 이자 발생 방법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한데, 같은 업무에 대하여 기관간 상이한 업무처리는 위법 여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사와 잔금 납입시 융자금도 같이 납입이 가능하겠지만, 마이너스 옵션 세대는 인테리어를 진행 기간이 소요되어 계약서와 같이 구분하여 인테리어 전에 잔금만 납부하고 이사시에 융자금 납부하려고 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사항이라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검토 후 귀 사의 명확한 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 사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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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하남도시공사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급계약서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살펴보면, ‘을’은 융자금에 대한 차주명의를 변경하여야 하고(1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입주 일부터 차주명 의 변경 시까지 월부금으로 정하여 분양자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가 납부한다고(2호) 규정하고 있으므로, 융자금을 제외한 잔금을 완납한 후 입 주가 가능하고 입주 이후에 융자금에 대한 차주명의 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융자금에 대해 완납 또는 차주명의 변경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급계약서 조항-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공급계약서 제1조 1항 1호
“을”은 융자금에 대한 차주명의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 분양자의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 입주 잔급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입주 잔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을”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동 기간 내에 융자금 전액을 일시에 융자금상환계좌(대출은행 명의)에 납부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공급계약서 제1조 1항 2호
융자금에 대한 이자(국민주택기금 융자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이자율 적용, 민영주택자금 융자주택은 민영주택자금이자율 적용)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 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차주명의 변경 시 까지 월부금으로 정하여 분양자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가 납부한다.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공급계약서 제6조 2항
“을”은 공급대금, 별도 계약품목 대금 등 기타 납부액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60일 이내에“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 피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