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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21.01.12, 조회수 730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하남교산지구 기업이전대책 핵심요구 사항
작성자 김**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기업이전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신혼부부 및 주거취약 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등에 공감하며, 국토부 및 LH 등 추진 중인 정책에 귀사의 지구내 실태조사, 수요조사와 의향조사 등 최대한의 협조를 해왔습니다.

3. 당 위원회는 기업대책이전부지에 대한 아래의 같은 정당한 권리를 요청 하오니 명확한 기준에 의거한 답변과 업무진행을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선이주 대책 보장

1) 토지 , 지장물 보상 이후 이전부지 공급 및 공장 등의 준공 및 이전시점까지 기존 장소에서 안정적 기업활동을 보장
2) 문서로 된 공문으로 선 이주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상과 방법을
공문으로 제시해 줄 것
(노력하겠다, 기업의 힘이 되겠다 협의진행시에 나온 의견으로 신속하게 하겠다는 말뿐이 아닌 반드시 확정하여 관철하겠다는 내용)
3) 이전에 대한 기간을 감안하여, 선이주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며, 이를 지자체와 협의하고 실제 기업들이 진행 가능한 이전계획을 제시할것


2. 기업 이전과 관련한 내용 보장

1) 기업 이전 대상기업 선정
- 현재 영위해온 기업들이 생산 및 영업 활동의 불확실성으로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대상기업의 선정 요청 (일정 및 기준 명확히 공지)
2) 이전기업 우선공급 및 업종 제한 변경의 건
- 신도시내 조성중인 자족용지의 20%는 이전기업에 우선 공급 요청
(C∙G∙H코드로 한정하여 많은 업체들이 미 해당되는 문제 심각)
- 기존업체들이 ICT를 융합할 수 있는 조건 등으로 신도시내 자족용지를 공급
및 제조와 유통업체 모두 4차 산업환경에서는 ICT를 기반 업종전환 허용 요청

3. 기업 이전 관련 지원

1) 세제 혜택 및 금융
- 세제 혜택
기업이전 부지에 대한 취득세관련 지원 요청
이주 및 신규 공장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요청
- 금융 지원 및 기업 피해 최소화
부지계약시 중도금과 잔금 등에 대한 3년간의 이자지원(무이자) 요청
(부지계약시 계약금외 중도금을 잔금납입시 일시납 가능하도록 요청)
이주 및 신규공장 등에 대한 행정지원, 금융 대출 지원 및 보조금 지급
2) 행정지원과 규제완화
- 행정지원과 규제 완화
네거티브 규제를 기본으로 ‘선허용 후규제’방식의 사후규제 중심의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로 지구단위를 수립 요청
정부의 기업 안정화를 위한 노력으로 마트화 지원, 정부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등 뉴딜사업∙지역특화발전지구∙하남시 스마트 로지스틱스 산업
등을 감안한 복합적인 지원 요청


4. 시세 평가 현실화 요청

1) 시세대비 20%이상 낮은 5년전 지가로 평가됨. 지장물 보상시 토지비
손실분에 대한 지장물 보상 현실화 요청
2) 토지 보상금 대비 이전부지 공급가격의 연계하여 균등비율로 책정 필요
(하남미사지구의 경우, 자족용지 공급시 목장용지대비 1.3~1.4배 수준)


5. 기업체 조사 정보 공개

1) 업체수 C∙G∙H코드 분류하여, 현재 사용평수/희망평수/ 선호 지역에 대한 조사내용을 공개 요청



6. 토지보상 및 공모사업 인센티브 요청

1) 토지보상
- 토지보상 금액의 현실화 요청
현재 시세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금액으로 지급하면서, 대토로 공급되는 용지
2~3년 후 LH의 수익 및 개발이익이 반영된 금액으로 공급
2) 대토보상 규제 및 토지 협의
- 대토리츠에 대한 주식담보 대출 규제는 실상 토지주들의 대토참여를 제한
및 현금보상 받는 비율이 크게 증가에 따른 유동성 부여
또한 국토부의 대토보상 활성화 및 주민재정착과 모순
- 타지구에서 진행것과 같이 대토리츠 및 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하여, 양도세
및 이전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진행 요청
- 대토용지공급(수량, 위치 등) 및 지구단위 계획등 당위원회 및 토지주와
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하여 결정 요청
3) 특별공모사업 인센티브
- 공모사업 제안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내 수용협의 기업에게 공모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및 참여시 인센티브 제공 요청

귀사의 협조로 기업이전대책의 빠른 협의 및 확정 부탁드립니다. 끝.

하남교산지구 기업대책위원회
위원장 박대병 박재우 (직인생략)

(파일첨부가 안되어, 부득이 게시판에 내용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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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김상엽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선이주 대책 보장
- 선이주를 위한 타사업지구 자족용지 활용, 지구외 기업이전부지 조성 등 다각적으로 기업이전대책 수립중에 있으며 계획(안)이 수립 되는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자체 및 기업대책위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이전과 관련한 내용 보장
- 기업이전 대상에 대하여 영업, 이전비 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지장물·영업보상 조사가 완료되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 업종에 대한 사항은 당초 공장·제조업 대상이었던 사항을 물류·유통업까지 확대한 사항으로 그 외 미해당 업종까지 반영하는 것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 기업이전 관련 지원
-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금융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기업이전 대책에 포함하여 향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하남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밀억제권역) 및 수도법 등의 제한을 받고있는 지역으로 대책위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시세평가 현실화
-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사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될 사항으로 요구하신대로 토지보상과 연동하여 손실분을 지장물 보상으로 현실화하는 방식은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 기업체 조사 정보 공개
- 관련 용역 준공후 기업체 조사결과에 대해 공개를 검토중에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일부는 공개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토지보상 및 공모사업 인센티브
- 토지보상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사항입니다.
- 대토리츠 주식담보 대출 제한은 민간시행사의 토지확보 수단으로 약용되어 토지주의 피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 개정된 사항입니다.
- 공모사업 참여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교산신도시 사업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