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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보상민원

작성일 2022.04.27, 조회수 181
분양/보상관련 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3기 교산지구...일시적2주택자...입니다
작성자 김**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저희는 교산지구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사람입니다. 2021년1월에 토지보상을 받고..20021년 5월에
대체취득으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지장물조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2022년 5월28일까지 교산지구내 건물등기가 넘어가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가되고
재산세도 나옵니다..
지장물조사를 감정평가까지 모두다 했는데
먼저 등기이전을 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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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하남도시공사 공익사업 협조에 감사드리며, 정당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하께서는 교산지구 내 토지를 소유하시다 2021년 1월에 토지보상을 받으시고 대체 취득한 주택으로 인해 교산지구 내 주택 양도 지연 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김순정님 주택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 완료 시(5월말 예정) 신속히 합의 요청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남도시공사 사업지원부 (031-790-9589)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