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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기본협약체결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하남도시공사(사장 김경수)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을 4. 28. (화) 체결했다.

금번 협약은 공동사업시행자(하남도시공사,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간 사업시행에 필요한 상호협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로써 하남도시공사의 신도시 조성을 위한 주춧돌이 마련된 것이다. 기본협약에 따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는 경기도를 제외한 공동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투자하고 손익을 배분하는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이행되고 하남도시공사는 지역 실정을 아는 지방공사로서, 총 사업비의 5%의 비율로 참여하며 그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 하남도시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 65%, 경기도시공사 30% 하남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지정(2019. 10. 15.)된 이후, 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개선 필요성 및 계획반영 여부를 개진·협의해 왔으며,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전략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지역여건을 감안한 유망산업 선정과 기업유치 실행전략을 제시하는 등, 원주민의 재정착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시 조성을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기본협약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하남도시공사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간 조율 및 조정을 진행할 것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시행 기본협약 체결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