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지역현안사업부지 1지구
세부사항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배경 및 목적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지역현안사업(조정가능지역) 『2020년 하남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결정 공해공장(레미콘, 아스콘공장) 이전부지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및 주택지 조성으로 하남시 고용창출 증대 및 자족기능 확보, 주택문제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위치 |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401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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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 | 155,384.5㎡ |
사업기간 | 2012. 12 ~ 2020. 05 |
사업비 | 5,648억 |
개발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관공동사업(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의거 특수목적법인(민간출자비율 50%미만)에 의한 전면매수방식의 최초 공영개발) |
추진경위
2007. 07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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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08 | 2020년 하남도시기본계획 승인 |
2009. 05 | 하남시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 결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51호) |
2011. 08 | 하남마블링시티개발(주), (주)하남마블링시티 법인 설립 |
2012. 12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2-457호) |
2015. 11 | 실시계획 인가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228호) |
2015.12 |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 |
2016. 04 | 공동주택 2,3BL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17. 11 | 공동주택 1BL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018. 10 | 공동주택 2,3BL 준공 및 입주 |
토지이용계획(안)
토지이용계획표
구분 | 합계 | 합계 | 합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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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단독 주택 |
근린 생활 시설 |
공동 주택 |
소계 | 도로 | 주차장 | 공원·녹지 | 도서관 | 공공 공지 |
도시 지원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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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공원 | 녹지 | ||||||||||||
면적 (㎡) |
155,384.5 | 67,535 | 2,385 | 1,234 | 63,916 | 87,849.5 | 16,899.5 | 940 | 34,285 | 14,338 | 19,947 | 660 | 2,487 | 32,578 |
비율 (%) |
100.0 | 43.4 | 1.5 | 0.8 | 41.1 | 56.6 | 10.9 | 0.6 | 22.1 | 9.2 | 12.9 | 0.4 | 1.6 | 21.0 |
프로젝트회사 설립 추진현황
회사명
- PFV : 하남마블링시티개발주식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AMC : (주)하남마블링시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의 자산관리회사)
출자사 현황
구분 | 출자회사 | PF(프로젝트회사)> | AMC(자산관리회사)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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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액 | 출자비율 | 출자금액 | 출자비율 | |||
공공출자자 | 하남도시공사 | 2,400 | 48% | 48 | 48% | |
남양주도시공사 | 100 | 2% | 2 | 2% | ||
광주지방공사 | 50 | 1% | 1 | 1% | ||
소 계 | 2,500 | 51% | 51 | 51% | ||
민간출자자 | 대우건설 | 2,200 | 44% | 44 | 44% | |
한국산업은행 | 150 | 3% | 3 | 3% | ||
대우증권 | 50 | 1% | 1 | 1% | ||
리딩투자증권ㄴ | 50 | 1% | 1 | 1% | ||
소 계 | 2,450 | 49% | 49 | 49% | ||
합계 | 5,000 | 100% | 100 | 100% |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3-5-1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 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은 민간출자비율이 50% 미만이어야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