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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17.12.28, 조회수 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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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안내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안내입니다.

□ 임주관 : 하남시 희망경제과 (Tel. 031-790-5503)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www.jobfunds.or.kr

붙 임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문  1부.  끝.

파일

B1125_일자리 안정자금 안내문.hwp 파일 다운로드B1125_일자리 안정자금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