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12.28,
조회수 4545
제목 | [안내]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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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일자리 안정자금」 안내 □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 영세기업에 대한 한시적 지원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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