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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안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일반원칙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2~3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주거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상종류 및 기준

토지보상
  •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해당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
근거법령토지보상법 제 70조
건축물 등의 보상
  •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건축물은 해체비·운반비 및 건축비등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하나, 사실상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하여서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평가
  • 토지보상법 제25조 등 관계법령상 행위 제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장, 군수 등의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 등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음
근거법령토지보상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
과수 및 입목 등 보상
  •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규격·수령·수량·식수면적·관리상태·수익성·이식가능성 및 난이도,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따로 보상하지 않음
근거법령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7조 ~ 제 39조
영업손실보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업
    •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면허·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영업손실 보상(무허가건축물등 임차영업특레)
근거법령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 47조, 52조
농업손실보상
  • 일반기준
    • 농업손실보상금 = 편입농지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

      안내재배작물과는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보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를 활용하여 작성되며, 한국감정원(http://www.kab.co.kr) 홈페이지 왼쪽 하단의 <이전비, 폐업보상 등 법규보상액 안내>에서 <농업손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실제소득 입증시
    •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른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보상
  • 임차농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
    •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하남시전체, 광주시 중부면, 광주시 남종면, 성남시전체, 남양주시 와부읍, 남양주시 조안면, 남양주시 수석동, 삼패동, 이패동, 일패동, 가운동,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구리시전체,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송파구 및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실제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농지면적에 도별 농작물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5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안내농지 소유자가 해당지역 거주농민이 아닌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근거법령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휴업 및 휴직보상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 휴업기간(4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 1천만원 한도)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보상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업하는 경우
    •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자에 한함)로서 근로 장소의 이전으로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경우
    • 휴직일수(휴직일수가 90일을 넘는 경우에는 90일로 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 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보상
    •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함

      안내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나(실직보상),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폐업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근거법령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1조
잔여지 보상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함

근거법령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2조
이주정착금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나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한 분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백만원으로 하고, 1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함
근거법령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주거이전비
  •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소유자
    •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등에 거주한 분은 제외
    •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본 사업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분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본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분 포함)
    •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4월분
근거법령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이사비
  •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소유자, 세입자
    •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자로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게 되는 분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별표4 참조)
근거법령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