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신고·제안제도
우리 기관은 사업장 내 위험요인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누구나 신고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신고·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접수된 내용은 신속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며, 안전한 근무환경과 시설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요
안전보건 신고·제안제도: 우리공사 근로자, 협력업체, 도급사업 종사자, 그 외 하남도시공사 안전보건에 관심 있는 시민의 안전보건 신고·제안을 반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근로자 중심의 안전경영 제도
신청방법
신청자
우리공사 근로자 및 협력업체 및 도급사업 종사자, 하남도시공사 안전보건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운영기간
- 신고 제도 2026년 2월 ~ 계속
- 제안 제도 2026년 2월 ~ 11월
참여방법
- 홈페이지 제안/신고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재난안전부 이메일(lovejae@huic.co.kr)로 제출
- QR코드 스마트폰 촬영을 통한 접수 안내신고만 가능
제안·신고 분야
제안분야
- 공사의 안전보건 관련 규정, 지침 등의 개선필요 사항
- 공사의 사옥 및 사업장 또는 공사가 시행중인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관련 개선 필요 사항
신고분야
내부·외부(시설물 등) 안전보건과 관련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 제안·신고로 볼 수 없는 사항
- 1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사항
- 2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3특정 업체의 장비 및 특허 등록되어 적용이 어려운 것
- 4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5하남도시공사 안전보건과 관련이 없는 것
- 6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시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사항
- 7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
심사 및 포상
신고제도
- 심사 담당부서에서 검토(대상여부 및 제외대상)하여 결정
- 포상 검토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소정의 상품(기념품 또는 온누리상품권 2만원)
- 선정기간 2026년 2월부터 상시 산정(선정 시 개별 안내)
제안제도
- 심사 (1차)담당부서 검토 → (2차)안전보건제안심사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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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 [우수제안 (최우수1명/300천원), (우수상2명/200천원), 장려상(3명/100천원)]
- [우수부서 (1개 부서/300천원)]
- 선정기간 2026년 12월 중(선정 시 개별 안내)
안내담당부서 검토결과 1차 접수시 소정의 상품(기념품 또는 온누리상품권 2만원)
안내안전동행 마일리지 제도 연계(신고 1건당 10점 / 제안 1건당 50점 마일리지 적립)
안내다수 제안·신고자에 대하여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제안채택(2점), 미채택(1점), 신고(1점) / 연말 시상시 가장 높은 마일리지 1명 상품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