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
보상 절차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조사
- 토지조서 및 건물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 협의성립시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보상절차 종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 협의성립시
- 수용재결 신청
- 재결 승복시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절차 종결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60일 이내)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재결불복시 (30일이내) (*이의재결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 재결 승복시
- 이의재결 신청
- 이의재결
- 재결승복시
- 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재결 불복시 (30일이내)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재결승복시
-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