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지 신고하기
작업중지 신고하기
개요
작업중지 요청제 : 작업중지 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발주자에게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
대 상 : 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의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운영절차
- 1. 현장근로자 - 위험사항 신고 및 작업중지
- 2. 안전총무부 - 접수 및 감독확인
- 3. 소관부서(현장대리인) - 현장확인
- 4. 원발주처 또는 시공사 - 위험요인 제거
- 5. 소관부서(현장대리인) - 조치상태확인
- 6. 현장근로자 - 작업재개"
신고방법
전화접수 : ☎ 안전총무부 031)790-9545
인터넷접수
- 1작업중지 요청 신청서 작성
- 2신청서를 하남도시공사 안전총무부 담당자 이메일(pabano@hui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청서 다운로드
작업중지 요청 신청서 양식작업중지 요청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