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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절차

협의불성립시 구제 절차

수용재결(행정적 구제절차)

  •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보상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이 신청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의뢰에 의하여 시장(행정시의 시장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일정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공고 및 열람하도록 할 수 있음), 제출할 의견이 있으면 시장(행정시의 시장 포함)·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에게 열람기간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공고 및 열람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
  •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는 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열람기간을 준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재결(행정적 구제절차)

  •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하게 됩니다.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탁된 보상금에 대해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면 수용재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의신청이 각하되니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가 있음을 표시하고 공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사법적 구제절차)

  •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