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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리 신고센터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시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안내입니다.
  • 단순 민원, 고충민원, 건의, 불만‧불편사항 및 불친절 신고 등은 공사 홈페이지 고객참여>>통합민원을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보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 험담, 음해, 허위 사실 일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가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 근거 없는 비방 및 제보는 개인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