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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지원규모

지원규모

대상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14회까지 가능(최장 30년)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지원금액

  • 최대 123,500,000원(지원한도액 13,000만원의 95%)
    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가능하며,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전세자금 외 우리공사 지원사항
    • 부동산중개수수료 : 전세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중개수수료 지원
    • 도배장판 공사대금 : 최대 60만원(부가세 포함, 1회/10년)
    • 계약, 전세권 설정 및 말소 시 법무사 수수료
    • 보증보험,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금액
  • 월 임대료 : 전세금 지원금액의 연2% 이자액
예시) 13,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액 12,350만원

본인부담금(임대보증금 : 650만원, 월임대료 : 205,8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