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대·전매신고
임대아파트 내에 불법거주를 근절하고자 불법전대·전매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보장 및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단,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신고 및 비방은 삭제될 수 있으며 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실명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법전대·전매신고
신고대상
- 민원처리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요구행위
- 공사 동의 없이 임차권 양도 등의 행위
- 단지 내·외(부동산 중개업자 등)에서 전대·전매를 권유받은 경우
-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전대·전매관련 내용이 게재된 경우
신고방법
- 전 화 : 하남도시공사 사업지원부 031)790-9566
- 팩 스 : 031)8027-7610
- 우 편 : (12925)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50 현대지식산업센터 한강미사 C2-0021 하남도시공사 사업지원부
불법 전매·전대신고서(양식)양식 다운로드
신고서 작성 요령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십시오.
- 허위나 가명일 경우 삭제되거나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사실 확인절차 등으로 결과 통보 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