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및절차
지원대상 및 절차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입주순위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차상위 계층 등 주거지원시급가구(최저주거기준미달,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 이상인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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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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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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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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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남도시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게 공급승인 신청
- 2.국토교통부로부터 하남도시공사에게 공급승인
- 3.하남도시공사에서 하남시에게 물량통보 선정의뢰
- 4.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에서 하남시에게 신청
- 5.하남시에서 하남도시공사에게 선정통보
- 6.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에서 하남도시공사에게 전세주택 물색 및 선정 후 계약요청
- 7.주택소유자와 하남도시공사 상호간의 전세계약채결
- 8.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에서 주택소유자에게 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