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공서비스

지원대상및절차

지원대상 및 절차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입주순위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 차상위 계층 등 주거지원시급가구(최저주거기준미달,소득대비 임차료비율 30% 이상인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지원대상 순위 표 - 구분, 내용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벽 장애인인 경우 포함)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지원절차도

지원절차도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조하세요 이미지 확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