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신고·제안제도
개요
- 안전보건 신고·제안제도: 우리공사 협력업체 및 도급사업, 우리공사의 안전보건 신고· 제안을 반영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근로자 중심의 안전경영제도
신청방법
- 신청자 : 하남도시공사 협력업체 및 도급업체 직원을 포함한 시민
- 운영기간
- 신고 제도 : 2023년 7월 ~ 계속
- 제안 제도 : 2023년 7월 ~ 11월
- 참여방법 : 제안/신고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후 안전총무부 이메일(pabano@huic.co.kr)로 제출
- 분야
- (제안) 안전보건 관련 문화 확산, 제도개선, 환경개선, 기타
- (신고) 내·외부, 기타
※ 안전보건 제안·신고로 볼 수 없는 사항
- 1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
- 2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3특정 업체의 장비 및 특허 등록되어 적용이 어려운 것
- 4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5하남도시공사 안전보건과 관련이 없는 것
심사 및 포상
신고제도
- 심사 : 담당부서에서 검토(대상여부 및 제외대상)하여 결정
- 포상 : 검토결과에 따라 신고자에게 소정의 상품(기념품 또는 온누리상품권 1만원)
- 선정기간 : 2023년 7월부터 상시 선정(선정 시 개별 안내)
제안제도
- 심사 : (1차)담당부서 검토 → (2차)안전보건제안심사위원회 심사
- 포상 : 온누리상품권[최우수상(1명/300천원), 우수상(2명/200천원), 장려상(3명/100천원)]
- 선정기간 : 2023년 12월 중(선정 시 개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