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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이용안내

이용요금 안내

이용요금 안내 - 내용, 사용료(관내, 관외), 비고 정보 제공
내용 사용료 비고
관내 관외
빈소 126.9㎡
(2실)
150,000원/24시간
(1시간당 6,250원)
300,000원/24시간
(1시간당 12,500원)
102호, 202호
136.3㎡
(1실)
210,000원/24시간
(1시간당 8,750원)
420,000원/24시간
(1시간당 17,500원)
203호
164.34㎡
(1실)
300,000원/24시간
(1시간당 12,500원)
600,000원/24시간
(1시간당 25,000원)
103호
165.6㎡
(1실)
300,000원/24시간
(1시간당 12,500원)
600,000원/24시간
(1시간당 25,000원)
201호
204.48㎡
(1실)
370,000원/24시간
(1시간당 15,415원)
740,000원/24시간
(1시간당 30,830원)
101호
331.38㎡
(1실)
520,000원/24시간
(1시간당 21,665원)
1,040,000원/24시간
(1시간당 43,330원)
101, 102호
통합빈소
안치실 48,000원/24시간
(1시간당 2,000원)
60,000원/24시간
(1시간당 2,500원)
 
염습실 250,000원 250,000원 자체입관시
200,000원
시설사용료 감면 및 면제
  • 국가유공자중 사망시 관내 거주자와 기초생활수급자중 사망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의 경우 시설사용료 면제
    • 국가유공자 증명서(보훈처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행정복지센터 발급) 제출
  • 빈소사용료는 안치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24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사용시는 1일로, 12시간 미만인 경우는 시간단위로 산정함.
  • 염습실 사용료는 근무시간외(09:00~18:00)에는 50%할증됩니다.
  • 봉안당 이용기간은 최초 신청시 15년이며 1회 연장가능. (최장 30년 가능)

장례절차 안내

  • 1월
    • 임종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운구 : 임종하는 경우 031-795-2222로 전화주시면 즉시 운구차량을 보내드립니다.
    • 안치 : 고인을 안치실에 안치합니다.
    • 상담 : 장례일정과 장례방법.용품(관,수의),제단장식,영정사진을 상담하여 결정합니다.
  • 2월
    • 입관 : 전문 장례지도사가 정성을 다해 고인을 모십니다.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검시필증을 제출합니다.
    • 성복 : 상복을 입고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 3월
    • 정산 : 발인 전에 이용요금을 정산합니다.
    • 발인 : 빈소 또는 영결식장에서 발인의식을 한 후 장의차량을 이용하여 장지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 장지 : 고인을 모시고 화장 또는 매장 후 귀가합니다.

행정 안내

행정 안내 - 구분,신고서류,용도, 비고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신고서류 용도 비고
동사무소
  • 사망 증명서류 2부
  • 고인 주민등록증
  • 신고자 도장
호적 정리용
(사망신고)
원본제출
장례식장
  • 노환(병사)
    • 사망 증명서류 1부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 증명서류 1부
    • 검시필증 1부
입관용 사본제출
묘지 또는 화장장 상동 매장 또는 화장용 선산인 경우 불필요(원본)
기타보험 청구용 사망 증명서류 1부 보험청구용 필요시(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