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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장례식장 이용안내

이용요금 안내

이용요금 안내 - 내용, 사용료(관내, 관외), 비고 정보 제공
내용 사용료 비고
관내 관외
빈소 126.9㎡
(2실)
150,000원/24시간
(1시간당 6,250원)
300,000원/24시간
(1시간당 12,500원)
102호, 202호
136.3㎡
(1실)
210,000원/24시간
(1시간당 8,750원)
420,000원/24시간
(1시간당 17,500원)
203호
164.34㎡
(1실)
300,000원/24시간
(1시간당 12,500원)
600,000원/24시간
(1시간당 25,000원)
103호
165.6㎡
(1실)
300,000원/24시간
(1시간당 12,500원)
600,000원/24시간
(1시간당 25,000원)
201호
204.48㎡
(1실)
370,000원/24시간
(1시간당 15,415원)
740,000원/24시간
(1시간당 30,830원)
101호
331.38㎡
(1실)
520,000원/24시간
(1시간당 21,665원)
1,040,000원/24시간
(1시간당 43,330원)
101, 102호
통합빈소
안치실 48,000원/24시간
(1시간당 2,000원)
60,000원/24시간
(1시간당 2,500원)
 
염습실 250,000원 250,000원 자체입관시
200,000원
시설사용료 감면 안내
  • 관내주민 (빈소사용료 50%, 안치실사용료 20% 감면)
    •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
    • 사산아의 경우 사망일 현재 산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 전액 감면 대상자
    • 사망일 현재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기초생활수급권자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인 경우
  • 감면 대상자 제출 서류
    • 관내주민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확인원(행정복지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원(배우자인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장기기증자 : 생명나눔증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 인체조직기증자: 인체조직기증확인서(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발급)
  • 빈소사용료는 안치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하여 24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사용시는 1일로, 12시간 미만인 경우는 시간단위로 산정함.
  • 염습실 사용료는 근무시간외(09:00~18:00)에는 50%할증됩니다.

장례절차 안내

  • 1월
    • 임종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운구 : 임종하는 경우 031-795-2222로 전화주시면 즉시 운구차량을 보내드립니다.
    • 안치 : 고인을 안치실에 안치합니다.
    • 상담 : 장례일정과 장례방법.용품(관,수의),제단장식,영정사진을 상담하여 결정합니다.
  • 2월
    • 입관 : 전문 장례지도사가 정성을 다해 고인을 모십니다.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검시필증을 제출합니다.
    • 성복 : 상복을 입고 상주됨을 표시합니다.
  • 3월
    • 정산 : 발인 전에 이용요금을 정산합니다.
    • 발인 : 빈소 또는 영결식장에서 발인의식을 한 후 장의차량을 이용하여 장지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 장지 : 고인을 모시고 화장 또는 매장 후 귀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