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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헌장

하남도시공사
인권경영 헌장

하남도시공사는 도시가치를 창조하고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써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사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하남도시공사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 관련 국제기준 및 국내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우리는 장애, 성별, 종교, 국적, 지역, 사회적 신분, 학력, 나이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공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각종 법규를 준수한다.
  •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사상생의 동반자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지역주민, 협력회사 및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인권경영을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구제하며 인권존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하남도시공사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