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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경기도 하남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사업개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이란

경기도 하남시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공사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공급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사업 추진 근거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지원대상 및 절차

지원대상
공통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 상에 등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동일 순위내 경합 시 하남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회차 등에 따른 배점 부여하고 해당 배점의 합산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1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적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하는 사람
지원절차도
1.하남도시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게 공급승인 신청/2.국토교통부로부터 하남도시공사에게 공급승인/3.하남도시공사에서 하남시에게 물량통보 선정의뢰/4.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에서 하남시에게 신청/5.하남시에서 하남도시공사에게 선정통보/6.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에서 하남도시공사에게 전세주택 물색 및 선정 후 계약요청/7.주택소유자와 하남도시공사 상호간의 전세계약채결/8.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에서 주택소유자에게 입주

지원규모

대상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재계약 14회까지 가능(최장 30년)

안내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지원금액
  • 최대 123,500,000원(지원한도액 13,000만원의 95%)
    단,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가능하며,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250%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전세자금 외 우리공사 지원사항
    • 부동산중개수수료: 전세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중개수수료 지원
    • 도배장판 공사대금 : 최대 60만원(부가세 포함, 1회/10년)
    • 계약, 전세권 설정 및 말소 시 법무사 수수료
    • 보증보험,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금액
  • 월 임대료 전세금 지원금액의 연2.2.% 이자액

안내예시) 13,000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액 12,350만원
본인부담금(임대보증금:650만원, 월임대료:226,410원)

서식 다운로드

기존주택 전세임대 서식
관련서류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hwp
관련서류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서 및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pdf
관련서류 입주자 점검표.hwp
관련서류 입주자 점검표.pdf
관련서류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대금지원 신청서.hwp
관련서류 도배 및 장판 교체공사 대금지원 신청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