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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등

유의사항
  • 하남시 지역현안2지구 지구외 도로개설공사외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농업손실보상을 실시하오니 보상대상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신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보상대상자는 제출하신 서류를 검토한 후에 대상자를 결정하므로 본 안내문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안내문은 현행 관계법령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으며, 기재된 내용상 착오로 인하여 정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상대상토지

대상 토지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보상제외농지
  • 사업인정고시일('15.02.06)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지목이 임야이나 사실상 농지인 토지(대법원판례 2001두7985)
  • 계절적 휴경이나 작물의 특수성으로 인한 휴경 등 일시적으로 휴경하는 농경지는 보상. 단, 실제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지 등 2년 이상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보상 제외. [건교부 질의회신 토관58342-268(’01.02.24) 등]
  •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답․과가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농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보상대상자

자경농지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대상자요건(농민)

지역현안2지구 지구외 도로개설공사내에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 농민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인정고시일('15.02.06) 이전부터 계속하여 적법하게 농지를 점유하고 영농을 영위한 실제 경작자

농민의 정의
  • 농업인(농지법시행령 제3조)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영농을 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영농
    • 영농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농지법 제2조 제3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보상대상자 판단기준

자경 농지

보상대상자: 농지의 소유자

자경 농지가 아닌 농지
  •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보상대상자: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 내용에 따라 보상
    • ※ 협의 불성립시 각각 50%씩 보상
  •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보상대상자: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 ※ 사실관계 확인
주석
  • 자경: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영농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농지법 제2조제5호 참조)
  • 당해지역: 하남시 지역현안2지구 지구외 도로개설공사의 경우 당해지역(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 또는 읍·면

하남시 전체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과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 광주시: 중부면, 남종면
  • 남양주시: 와부읍, 조안면, 수석동, 삼패동, 이패동, 일패동, 가운동,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 구리시 전체
  • 성남시 전체
  • 서울시: 강동구, 송파구
  •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실제경작자 인정기준

실제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표이며, 구분, 실제경작자 인정 기준, 비고 항목을 제공합니다.
구 분 실제경작자 인정 기준 비고
가. 자경농지
  • 경작사실확인서(통장 확인)
나. 자경 농지가 아닌 농지 나-1.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통장 확인)
    • 협의성립: 농업손실보상합의서
    • 협의불성립: “나-2” 서류
  • 협의성립 시: 확인서+합의서
  • 협의불성립 시: “나-2” 방식에 의함
나-2. 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통장 확인)
  • 농지를 임대차 등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 객관적인 자료 (임차농→공사)
    • 농지소유자의 확인 (공사 ↔ 농지소유자)
①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① 방식이 불가할 경우 ② 방식에 의함
  • 객관적인 자료 예시(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 농지의 임대차계약서(소유자와 계약)
    • 농지소유자가 확인하는 경작사실확인서(경작동의서)
    • 농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농지소유자에게 농산물을 보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
  • 농지소유자의 확인 절차(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준용)
농지소유자의 확인 절차에 관한 표이며, 방법, 조치사항 항목을 제공합니다.
방법 조치 사항
적법 점유 여부 조회(공사→농지소유자)
  • 이의 제기 - 이의내용에 따라 처리
  • 이의 미제기 - 실제경작자가 적법하게 점유하여 경작한 것으로 간주
  • 조회방법: 배달증명
  • 토지소유자 의견제시 기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송부자료
    • 농지점유의 적법성 조회서
    • 경작사실확인서(통장확인) 사본
    • 반송용 우표 등(요금별납 봉투, 반송용 봉투 및 우표 등)
  1. 1.실제경작자에서 공사로 농업손실보상 신청(경작사실확인서 첨부)
  2. 2.공사에서 농지소유자에게 적법점유 여부 조회(30일이내)
  3. 3.농지소유자에서 공사로 이의(미)제기
  4. 4.공사에서 실제경작자에게 조회결과에 따라 보상

보상액 산정 및 지급

보상액 산정기준(보상계획공고: 2015.04.16 기준적용)

경작면적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또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2년분

주석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 도별(경기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를 활용하여 작성되며, 한국감정원(http://www.kab.co.kr) 홈페이지 왼쪽 하단의 <이전비, 폐업보상 등 법규보상액 안내>에서 <농업손실>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 농작물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
    • * 농작물총수입의 입증, 소득율의 적용은 국토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함
    • [고시 제2013-401호('13.7.5.)]

임차농과 토지주의 협의 불성립시 보상금 지급기준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농지의 소유자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이하 "실제 경작자"라 한다)간에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
  •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에게 각각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라 영농손실액이 결정된 경우: 농지의 소유자에게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실제 경작자에게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영농손실액 중 농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

보상금 지급

접수된 서류의 심사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실제경작자와 농지소유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모든 서류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자경농, 임차농)

  • 농업손실보상신청서(공사 양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발급)
  • 예금통장 사본
  •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확약서(공사 양식)
  • 해당 농협 영농자재 구매서류 등 영농 입증서류
  • 농지원부
  • 실제소득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세완납 증명서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자경농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공사 양식)

임차농 추가서류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농민인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공사 양식)
  • 농업손실보상합의서(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으로서 협의가 성립된 경우)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농민이 아닌 경우
  • 경작사실확인서(공사 양식)
  •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 ※ 단, 농지점유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농지소유자와의 사실확인(공사↔농지소유자) 이후 처리됨
주석
  • 실제소득 입증서류: 실제소득 입증서류 발급기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에 정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시장관리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 시장도매인
    • 농안법에 정한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종합유통센터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에 정한 대규모점포(매장면적 3천㎡이상)중 대형점 또는 백화점
    • 관광진흥법에 정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
    •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정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
    • 관세법에 정한 세관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안법에 정한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
  •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상의 경작사실확인자
경작사실확인서상의 경작사실확인자에 관한 표이며, 행정구역, 구분, 경작사실확인자, 연락처 항목을 제공합니다.
행정구역 구분 경작사실확인자 연락처
창우동 6통 통장 이은영 010-5307-7583

기타 유의사항

  • 농업손실보상은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경작면적으로 보상합니다.
  • ※ 경작사실확인서에 공부상 면적으로 기재하여도 실제 경작면적만큼만 보상합니다.
  • 경작자 또는 농지소유자는 당해 농업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공유지는 사업인정고시일('15.02.06) 이전부터 적법한 점용허가 등을 받아 농경지로 경작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임차농의 경작사실 확인과 관련하여 토지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가 현지인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업손실보상합의서를, 공유자중 일부 또는 전부가 현지인이 아닌 경우에는 공유자 지분의 1/2 이상 그리고 공유자수의 1/2 이상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법한 경작으로 인정합니다.
  • 협의보상계약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보상계약 이후 사망한 경우는 토지소유자 상속지분의 1/2 이상 해당하는 상속인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토지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대상 농지에 경작자가 2인 이상이어서 경작면적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경작자간 합의서 작성하거나 경작자 전원과 동시에 계약체결하여 경작면적을 확정합니다.

참고(농업손실보상금 지급절차)

  1. 안내문 및 소정양식 발송(사업시행자 → 경작자)

    임차농(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 농업손실보상신청서·확약서
    •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2. 농지소유자와 협의(경작자 ↔ 농지소유자) *'농업손실보상합의서' 작성
    •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주민일 경우
    • 합의서 작성시 당사자 모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3. 경작사실 확인(경작자 → 통장) *'경작사실확인서' 작성
    • 임차농(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농민이 아닌 경우)
    • 자격농
  4. 보상금 신청(실제경작자 → 사업시행자)
    • 농업손실보상신청서·확약서
    • 경작사실확인서
    • 농업손실보상합의서 기타 적법한 경작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반드시 주소변동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금통장(사본)
    • 자격농
    • 임차농(농지점유의 적법성 확인)
      • 농지를 적법한 원인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 또는 농지소유자의 확인
        • 임대차계약서, 토지소유자 경작동의서, 토지사용료등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실제경작자→공사)
        • 농지 적법 점유여부 조회(공사→토지소유자)
  5. 심사 및 보상금 지급
    • 심사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40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손실액의 보상기준이 되는 농작물의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 한다)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당해 농작물의 경작자가 경작을 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경작기간에 한하여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을 말한다.
  • "경작농지 전체면적"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작농지의 면적을 말한다.
제3조(실제소득의 산정방법)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작물 총수입÷경작농지 전체면적×소득률

제4조(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이 조에서 "농안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농안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를 말한다)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출하자의 성명·주소, 출하일, 출하품목, 수량, 판매금액, 판매경비, 정산액 및 대금지급일 등을 기재한 계산서·거래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으로서 당해 대표자가 거래사실과 같다는 것을 증명한 서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동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또는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통센터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관세법 제2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농안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 농작물재해보험법 제5조제3항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 산정을 위한 서류
  •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제5조(소득률의 적용기준)
  •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률은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적용한다.
    •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하 "소득자료집"이라 한다)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
    • 제1호의 도별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농작물에 대하여는 유사작목군의 평균소득률, 이 경우 유사작목군은 식량작물·노지채소·시설채소·노지과수·시설과수·특용약용작물·화훼·통계청조사작목 등으로 구분한다.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자료집은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등이 속한 연도에 소득자료집이 발간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년도에 발간된 소득자료집을 말한다.
제6조(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
  • 별지 1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생산량 및 평균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직접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중단없이 계속 영농이 가능하여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의 3월분에 해당하는 농업손실보상을 하는 작물 및 재배방식은 별지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7.5]
제7조(유의사항)

사업시행자 또는 영농손실액 보상대상자는 법 제93조에 의거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부칙
  •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규정 적용례) 개정규정은 고시일 이후에 법 제15조제1항(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