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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봉안(납골)당 안내

봉안당 소개

마루공원 봉안당은 지상2층(개인단, 부부단), 지하1층(무연고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별도의 제례실과 자연채광으로 인한 포근한 봉안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봉안당 안내
봉안당 안내
2 봉안당 개인단
봉안당 개인단
봉안당 복도
봉안당 복도
봉안당 부부단
봉안당 부부단
제례실
제례실
유택동산
유택동산

이용안내

이용대상자

  • 관외 사망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 관외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가 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자의 유골. 단,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이전 사망자 중 관외 지역에 매장하였거나 화장하여 관외 봉안당에 안치한 유골의 경우 사망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 유골
  •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 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 관내에서 사망한 행여사망자의 유골
  •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100%)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부부단으로 안치하는 경우에 한함)
  •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인 경우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필요서류

  • 화장증명서(이용대상자 확인-각 화장장에서 발급)
  • 봉안당 사용 신고서(개인단, 부부단)
  • 사망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사망자의 전입일자 확인용)
  • 사망자 유가족의 주민등록초본 1부(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전입일자 확인용)
  • 사망자 유가족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사망자와의 가족관계확인-같은 주소지가 아닐 경우)
  • 개장신고필증(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경우)
  • 국가유공자 확인원(국가유공자 본인-보훈처에서 발급)

사용료 (단위: 원)

사용료 - 구분, 내용, 관내, 관외, 비고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내용 관내 관외 비고
개인단 최초사용료 1위당(15년) 500,000 1,000,000 무연고 유골
안치기간 5년
연장사용료 1위당(15년) 400,000 800,000
부부단 최초사용료 2위당(15년) 700,000 1,400,000
연장사용료 2위당(15년) 600,000 1,200,000

연장신청안내 (단위: 원)

  • 대상 : 봉안당 안치기간(15년) 만료 예정자
  • 신청기간 : 안치기간 만료 6개월전부터 가능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마루공원 방문신청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연장신청안내 - 구분, 관내, 관외, 비고에 대한 테이블입니다.
구분 관내 관외 비고
개인단 400,000 800,000
부부단 600,000 1,200,000 부부 관내외
900,000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안치기간이 경과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무연고유골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택동산(산골장) 이용안내

  • 유택동산 : 화장한 유골을 봉안당, 자연장지를 이용하지 않는 유가족이 이용하는 시설로 일정기간 경과 후 유골을 임의 처리하는 산골시설
  • 이용대상 : 마루공원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 이용요금 : 무료
  • 이용방법 : 봉안당 사무실에서 이용신청서 작성 ▶ 유택동산 산골 (지하1층) ▶ 일정기간 경과 후 임의처리
유택동산 이용 후 유골의 반환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신중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