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 절차 및 서식
절차안내
청구인은 정보공개 주관부서(인재관리팀)에 청구서 접수
정보공개주관부서에서 청구인에게
- 접수증 교부
- 청구서 이송통지
정보공개주관부서(인재관리팀)은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청구인은 담당부서(처리과)에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담당부서(처리과)는 청구인에게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10일이내)
- 연장통지(공개여부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내)
- 처리과는 이의신청서 접수시 즉시 문서과로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요청
담당부서(처리과)는 공개청구사실통보(지체없이) 공개여부결정
담당부서 에서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 제3자(관련기관)에 통보
통보 받은 제3자(관련기관)은 담당부서(처리과)에
-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 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의견제출(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을 때)
담당부서(처리과)는 정보생산기관에
- 의견청취
- 의견제출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기간별로 교부하되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관련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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