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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안내

세제안내

다음 세제안내 사항은 고객편의차원에서 관련세제를 발췌·안내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께서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국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지방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일(소유권이전 접수 또는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요약표
주거이전비에 관한 표이며, 구분, 내용, 관련법규 항목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관련법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에 거주하는 자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 제70조, 제77조,제77조의3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제69조, 제70조, 제77조,제77조의3 등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5개 과세기간의 제69조와 제70조,제77조(만기보유특약채권보상)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확인신청서에 당해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하남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내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소득세법 제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4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즉 거주자 의제)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즉 거주자 의제)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취득세(등록세)

  •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상금 범위 내에서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및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지정지역 제외)
  • 단, 사치성재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등 가액의 종전 부동산등 가액 대비 초과액, 부재부동산소유자(외지인)의 대체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합니다.
토지수용확인원 발급 안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비과세 신청을 할 경우 공공사업 편입 부동산임을 확인하는 ‘토지수용 확인원’을 하남도시공사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검인매매계약서 및 도장)

농어촌 특별세(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등 상세한 지방세액은 세무사나 대체취득 물건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지방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발급 안내(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용)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 또는 보상받은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공사로부터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납부 신고 시 이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체취득 부동산등의 취득세 감면신청 절차
  1. 감면대상인지 조사
    (대체취득 관할
    시·군·구청 문의)

  2. 매매계약체결
    (대체취득 부동산)

  3.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 확인서 발급 신청 시
    •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 신분증 및 도장
  • 취득세 감면 신청 시
    •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및 도장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는 대체취득 시 보상금액범위 내에서 금액을 분할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용확인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