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안내
세제안내
양도소득세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일(소유권이전 접수 또는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요약표
구분 | 내용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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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
공익사업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조세특례 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의 경우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하여 이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3년이 지난 뒤 3년간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함 | 조세특례 제한법 제85조의7 |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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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제한법 제133조 |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확인신청서에 당해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그 확인을 받아 하남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즉 거주자 의제)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의제(즉 거주자 의제)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취득세(등록세)
-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 부동산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상금 범위 내에서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 ※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및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내의 지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지정지역 제외)
- 단, 사치성재산,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등 가액의 종전 부동산등 가액 대비 초과액, 부재부동산소유자(외지인)의 대체취득에 대하여는 과세합니다.
토지수용확인원 발급 안내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록세·비과세 신청을 할 경우 공공사업 편입 부동산임을 확인하는 ‘토지수용 확인원’을 하남도시공사에서 발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한 검인매매계약서 및 도장)
농어촌 특별세(농어촌 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등 상세한 지방세액은 세무사나 대체취득 물건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지방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발급 안내(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용)
현지인으로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 또는 보상받은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대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공사로부터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납부 신고 시 이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체취득 부동산등의 취득세 감면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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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인지 조사
(대체취득 관할
시·군·구청 문의) -
매매계약체결
(대체취득 부동산) -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발급 신청
구비서류
- 확인서 발급 신청 시
-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 신분증 및 도장
- 취득세 감면 신청 시
-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 대체취득 부동산 등의 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신분증 및 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