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안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절차 안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