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안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 등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절차 안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보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조사→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열람 및 이의신청/→감정평가업자 서정 및 감정평가→보상액 산정→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합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60일 이내))수용재결→재결 불복시(30일 이내) 이의재결 신청→이의재결→배결 불복시 (30일 이내)행정소송

            합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협의보상절차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수용절차 종결

            이의재결 재결 승복시 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기본조사→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열람 및 이의신청/→감정평가업자 서정 및 감정평가→보상액 산정→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합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신청→(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60일 이내))수용재결→재결 불복시(30일 이내) 이의재결 신청→이의재결→배결 불복시 (30일 이내)행정소송

            합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협의보상절차

            수용재결 재결 승복시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수용절차 종결

            이의재결 재결 승복시 증액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