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전장비 대여란?
- 하남도시공사에서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 우리공사는 관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장의 위험요소를 스스로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공사는 기업의 안전 강화 및 안전하고 안심하는 현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여대상 및 운영시간
- 대여대상 : 관내 기업(도급·용역 사업의 경우, 해당 발주 및 감독 부서에서 대여신청서 작성 가능)
- 운영시간 : 월~금 오전 09:30~11:30 / 오후 13:30~17:30
대여품목
추락대비 에어백(조끼), 스마트 안전고리, 스마트 안전모
| 대여품목 | 사진 | 장비개요 |
|---|---|---|
| 추락대비 에어백 | ![]() |
작업자가 낙상 등 추락상황을 감지하면 에어백이 즉시 팽창하여 등, 허리, 복무 등 주요 부위를 보호해 주는 장비 |
| 스마트 안전고리 | ![]() |
SOS버튼으로 긴급구조 요청 및 안전고리 착용 감지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추락위험에 효과적인 장비 |
| 스마트 안전모 | ![]() |
안전모 착용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현장 작업자의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 |
안내사진: 신청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된 것으로 신청 시 신청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여 절차
대여료
무료
대여수량
업체별 최대 동시대여 2점
대여기간
14일(주말 및 공휴일 포함) 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안내대여한 장비의 대기신청자가 없을 때에만 연장 가능(주말 등 포함 최대 14일)
안내다른 신청인이 신청했을 경우 해당 날짜 전일까지만 연장 가능
예약방법
-
대여가능여부 확인
(대여신청자) -
대여신청
(신청자→공사) -
최종승인
(공사) -
현장방문·수령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각 1부
- 장비는 반드시 하남도시공사(본사)로 방문 수령
- 예약신청 후 3일 이내(당일 포함) 장비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예약(신청) 해지
대여·반납 방법
- 대여 신청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 후 방문
- 신청인은 대여 전 안내된 해당 장비에 대한 안전사용 요령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주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수령
- 방문 시 공사 담당자와 함께 대여장비의 작동상태, 파손여부, 구성품 개수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수령
- 장비 반납은 반드시 하남도시공사(본사) 현장반납만 가능하며(택배, 퀵서비스 등 불가) 장비 구성품 누락, 청결상태‧작동상태 불량 시 반납처리가 불가
-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휴관일 이후 익일 반납을 원칙으로 함.
변상처리 방법
장비를 망실하거나 파손(금, 파손, 찌그러짐 등)한 경우 아래 변상처리 기준에 따라 변상하여야 함.
변상처리 기준
| 장비 구입기간 | 변상금액 |
|---|---|
| 1년 미만(2026년) | 장비 구입가의 90% |
| 1년 이상 2년 미만(2027년) | 장비 구입가의 80% |
| 2년 이상 3년 미만(2028년) | 장비 구입가의 70% |
| 3년 이상 4년 미만(2029년) | 장비 구입가의 60% |
| 4년 이상 5년 미만(2030년) | 장비 구입가의 50% |
| 5년 이상 6년 미만(2031년) | 장비 구입가의 40% |
| 6년 이상 7년 미만(2032년) | 장비 구입가의 30% |
| 7년 이상 8년 미만(2033년) | 장비 구입가의 20% |
| 8년 이상 9년 미만(2034년) | 장비 구입가의 10% |
| 9년 이상(2035년~) | 장비 구입가의 0% |
안내내용연수 경과 전 노후화 등으로 장비를 새 제품으로 교체한 경우 교체시점부터 가산하여 적용
- 변상처리 기간: 확정 후 14일 이내 처리 원칙
- 장비 파손 시 신청인의 A/S 진행 동안은 대여 불가
연체기준
- 장비반납 1일 지연 시 반납독촉(1차경고), 4일 지연 시에는 경고문을 발송(2차경고), 7일 경과 시에는 6개월 임대정지(3차경고)됨.
- 3차 경고가 통보된 날로부터 7일 내 반납하지 않을 시 해당 장비는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신청인에게 변상금 부과
장비대여 이용 시 주의사항
- 신청인은 장비대여와 관련하여 하남도시공사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공지하는 주의사항을 준수
- 대여 시 구성분실, 작동 미확인 등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대여
- 해당 대여 장비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신청인은 무리한 사용은 자제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
- 신청인은 대여한 장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 영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며, 적발 시 1년간 임대정지 조치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대여 후 발생한 장비로 인한 인적‧물적 안전사고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본 대여 장비는 안전 확보를 위한 '보조적 수단'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필수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등)는 반드시 별도로 착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