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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하남도시공사, 인권으로 신뢰를 만듭니다.

하남도시공사는 모든 사람의 권리가 동등하게 존중받기 위해 인권 기준을 내재화한 제도 운영, 정기적인 점검 및 교육 등 책임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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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 지침의 목적, 정의, 적용원칙
  • 제2장 인권경영체계(제4조~제8조) : 인권경영 추진체계
  •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제9조~제16조) :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4장 인권의 구제(제17조~제25조) : 인권침해 구제절차 등
  • 제5장 인권영향평가(제26조~제28조) : 평가 개요 및 절차
  • 제6장 보칙(제29조) : 기타사항
관련서류 인권경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