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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헌법상 보장된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국가 활동 전반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민의 국정 참여 확대

국정 전반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정 참여를 확대합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사전적 정보공개를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대국민 신뢰를 제고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합니다.

정보공개 유형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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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청구인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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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목록 공개

공공기관이 보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정보목록 바로가기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