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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부조리신고센터

하남도시공사 직원의 직무관련 부패, 공금횡령 및 유용행위 등 재정 부정,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 직무관련 금품, 향응 수수행위
  • 공금횡령 및 유용행위
  • 알선 청탁 및 압력행위
  • 공익침해행위
  • 기타 비윤리적 행위

처리절차

  • ① 채널 별 신고 접수
  • ② 사건조사(사실 확인 및 관련사항 자문)
  • ③관련 협의체/위원회 상정
  • ④ 피해 확인 및 보상/처리결과 통지
  • ⑤ 재발방지 대책 등 개선방안 확정

신고방법

방문/유선 신고

문의전화 법무감사부장 유보미 (031-790-9565)

서면신고

외부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https://ncp.clean.go.kr/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부패·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신분보장조치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해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신고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