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및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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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물색 시 주택의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로 이용되는 주택, 경매가 개시된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말소 가등기된 주택, 채권(전세금)을 확보할 수 없는 주택, 매입임대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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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제4조 (중증장애인의 기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심장장애인·호흡기장애인·뇌전증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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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연속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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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탈락되어도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 입주자 자격이 충족되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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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최초 지원시에는 신청 지역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 시 타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희망지역에서의 동일한 지원으로 이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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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시점에 입주자의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1순위 자격(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상실되어도 입주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일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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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은 최초 임대기간이 2년이며, 재계약시점의 자격이 되면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기간을 2년씩 채운 경우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합니다. (단, 중도해지, 입주자격 상실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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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입주자 측 부동산 중개수수료, 해당 주택의 화재보험 가입, 신용보증보험 가입, 도배·장판비용 등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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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장판은 하남시 관내 업체 중 입주자가 원하는 곳을 직접 선정하여 6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횟수는 전세임대 20년 지원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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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의 중복 지원 등의 사유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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