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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작성일 2015.11.21, 조회수 1702
일반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사전점검일 계약서 교환 및 부부공동명의 신청 가능 문의
작성자 강**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안녕하세요~롯데캐슬 계약자입니다.


12월 입주자 사전점검일 공고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계약자용 계약서와 공사 보관 계약서의 교환에 및

부부공동명의 신청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교환 및 부부공동명의 신청 둘다 잔금납부이 이전까지 공사에 가서 계약서교환/공동명의신청 하면되는데

하남도시공사까지 거리가 잇어 사전점검일에 같이 처리하고싶습니다.



1) 사전점검일에 계약자용 계약서와 공서보관용 계약서의 교환이 가능한가요?

2) 사전점검일에 부부명의공동신청도 같이 가능한가요?

3) 아니면 사전입주점검기간(3일) 동안은 하남도시공사에서 계약서 교환 및 부부공동명의 신청을

 받아줄순 없나요?

 


▢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


- 계약자용 계약서와 공사보관용 계약서 교환(미교환 세대만 해당)


※ 보관중인 계약서가 계약자용일 경우 교환 필요


- 교환기간[토, 일, 공휴일 제외]


① 2014년 4월 30일까지 공사 방문 교환(방문시간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014년 4월 30일 이후 : 입주자 사전점검일 또는 입주 시 교환


- 필요서류


① 계약자 본인 방문 시 : 계약서 원본, 신분증


제3자 방문 시 : 계약서 원본, 계약자 및 방문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증명서


위임장(계약자 인감 도장 날인 또는 인감도장 지참)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031-790-9563/9534)로 문의바랍니다.


 


2014. 3. 25.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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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에코앤캐슬 부부공동명의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위례 에코앤캐슬 분양계약자 중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세대

 

2. 신청기간 : 2014. 12. 01.(월요일) ∼ 잔금납부 이전일까지

(09:30~11:30, 13:30~16:30, 토·일요일, 공휴일, 8/10 제외)

 

3. 신청장소 : 하남도시공사 사업지원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 풍산캐슬 10층, 031-790-9563/9534)

 

4.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① 부부간 증여계약서 작성·지참

② 하남시청 종합민원과(031-790-6875)에서 증여계약서 검인

(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증여계약서 3부, 부부 신분증 및 부부 인감도장 지참)

③ (중도금대출자만 해당)대출금융기관과 대출승계여부 협의

④ (하남도시공사)부부공동명의 서류 신청

* 공통

- 검인받은 부동산증여계약서(붙임) 1부

- 아파트분양계약서 원본

- 명의변경 관련 대출은행 확인 서류(대출승계동의서 또는 완납증명서)

※대출자만 해당,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부부 신분증 및 부부 인감도장 지참

- 부부 인감증명서 각 1통

 

* 대리인 위임시

-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붙임) 1부

(단, 원계약자는 필히 참석. 양수인(배우자)만 대리 가능)

- 대리인 신분증

 

 

5. 유의사항

- 기관 발급서류는 부부공동명의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 분양대금(중도금) 또는 연체료 미납 시 명의변경 신청 불가

- 잔금 완납세대는 부부공동명의 불가

- 대상 주택에 권리제한사항(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부부공동명의 변경 불가

-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시 당해 아파트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6억원(과거 10년내 합산한 금액 기준)초과]은 아니나,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부부공동명의를 하실 경우 양도세 감면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기타 세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대표전화(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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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강병익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사전점검일에 계약서 교환(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및 부부공동명의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계약서 교환 및 부부공동명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익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사로 전화(031-790-9563)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