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원
제목 | 사전점검일 계약서 교환 및 부부공동명의 신청 가능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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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 | |||||
연락처 | - | |||||
공개여부 | 공개 | |||||
내용 |
안녕하세요~롯데캐슬 계약자입니다. 12월 입주자 사전점검일 공고에서 양도소득세 관련 계약자용 계약서와 공사 보관 계약서의 교환에 및 부부공동명의 신청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계약서 교환 및 부부공동명의 신청 둘다 잔금납부이 이전까지 공사에 가서 계약서교환/공동명의신청 하면되는데 하남도시공사까지 거리가 잇어 사전점검일에 같이 처리하고싶습니다. 1) 사전점검일에 계약자용 계약서와 공서보관용 계약서의 교환이 가능한가요? 2) 사전점검일에 부부명의공동신청도 같이 가능한가요? 3) 아니면 사전입주점검기간(3일) 동안은 하남도시공사에서 계약서 교환 및 부부공동명의 신청을 받아줄순 없나요?
▢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 - 계약자용 계약서와 공사보관용 계약서 교환(미교환 세대만 해당) ※ 보관중인 계약서가 계약자용일 경우 교환 필요 - 교환기간[토, 일, 공휴일 제외] ① 2014년 4월 30일까지 공사 방문 교환(방문시간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② 2014년 4월 30일 이후 : 입주자 사전점검일 또는 입주 시 교환 - 필요서류 ① 계약자 본인 방문 시 : 계약서 원본, 신분증 ② 제3자 방문 시 : 계약서 원본, 계약자 및 방문자 신분증, 계약자 인감증명서 위임장(계약자 인감 도장 날인 또는 인감도장 지참)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031-790-9563/9534)로 문의바랍니다. 2014. 3. 25.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사장 ---------------------------------------------------- 위례 에코앤캐슬 부부공동명의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위례 에코앤캐슬 분양계약자 중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세대
2. 신청기간 : 2014. 12. 01.(월요일) ∼ 잔금납부 이전일까지 (09:30~11:30, 13:30~16:30, 토·일요일, 공휴일, 8/10 제외)
3. 신청장소 : 하남도시공사 사업지원팀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 풍산캐슬 10층, 031-790-9563/9534)
4.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5. 유의사항 - 기관 발급서류는 부부공동명의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3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 분양대금(중도금) 또는 연체료 미납 시 명의변경 신청 불가 - 잔금 완납세대는 부부공동명의 불가 - 대상 주택에 권리제한사항(가압류·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부부공동명의 변경 불가 -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시 당해 아파트만으로는 증여세 과세 대상[6억원(과거 10년내 합산한 금액 기준)초과]은 아니나,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3개월 내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사실을 신고하여야 함. - 부부공동명의를 하실 경우 양도세 감면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니, 기타 세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대표전화(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남도시공사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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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강병익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사전점검일에 계약서 교환(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및 부부공동명의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계약서 교환 및 부부공동명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우리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익님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공사로 전화(031-790-9563)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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