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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작성일 2018.06.01, 조회수 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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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남감일 B9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오기 정정 공고
내용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18 - 42호



-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9블록(공공분양)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오기 정정

 


2018년 6월 1일 공고한「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내 B9블록(공공분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18-41호)」의 공모지침서 내용 중 “「제안서 작성지침」 / 5. 계량부분 자기평가서 작성지침 / 5.1 사업제안 계량부분 자기평가서 작성 요령 / 5.1.4 신용등급 평가방법”의 내용상 오기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하오니 반드시 정정된 공고내용을 확인한 후 공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변 경 내 용

비 고

당 초

변 경

page. 36

제안서 작성지침

5. 계량부분 자기평가서 작성지침

5.1 사업제안 계량부분 자기평가서 작성요령

5.1.4 신용등급 평가방법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공모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G2B에 등록된 자료이거나, 또는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 내용이어야 하며, 입찰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료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아래의 표에 따라 평가한다.(유효기간은 사업신청서류 접수 당일까지 유효, 신규 발행분은 사업신청서류 접수 당일 발행분까지 인정, 가장 최근의 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공모지침서 수정

6) 사업신청자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서식21> 신용평가 현황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G2B 또는 5.1.4의 2)에 명시된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기관의 공시내용이 아닌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 처리한다.

6) 사업신청자는 신용평가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서식21> 신용평가 현황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G2B에 등록하지 않고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사업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 처리한다.

 

2018년 6월 1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파일

B1163_공모지침서(정정).hwp 파일 다운로드B1163_공모지침서(정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