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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작성일 2011.11.04, 조회수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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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현안사업 2지구)보상계획변경 공고
내용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 52호

 

 

하남지역현안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

 

보 상 계 획 변 경 공 고

 

 

2011년 7월 21일 하남시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6호로 공고된 지역현안 사업 2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내용 중 부재부동산 소유자 기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①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 당 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현지인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사업인정고시일 (2011. 4.29) 1년 전부터 하남시전체, 광주시 중부면, 광주시 남종면, 광주시 퇴촌면, 성남시 수정구, 성남시 중원구, 남양주시 와부읍, 남양주시 조안면, 남양주시 수석동, 삼패동, 이패동, 일패동, 가운동,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구리시전체,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송파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으로 보상합니다.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지급요청 시 현금으로 지급.)

 

○ 변 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규정에 현지인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사업인정고시일 (2011. 4.29) 1년 전부터 하남시전체, 광주시 중부면, 광주시 남종면, 성남시전체, 남양주시 와부읍, 남양주시 조안면, 남양주시 수석동, 삼패동, 이패동, 일패동, 가운동,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양정동, 지금동, 도농동, 구리시전체, 서울시 강동구, 서울시 송파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으로 보상합니다.

(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지급요청 시 현금으로 지급.)

 

 

2011년 11월 4일

 

하 남 시 도 시 개 발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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