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공고
작성일 2021.06.01,
조회수 2376
제목 | [안내] 감일 B9BL 에코앤 e편한세상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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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21-50호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감일 B9BL 에코앤 e편한세상 아파트 단지 내에 「주택법 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남도시공사는 감일에코앤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예정자 분들의 입주가 끝나는 시점에 어린이집 개원을 위하여 사용검사 신청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하남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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