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공고
작성일 2015.02.24,
조회수 3713
제목 | [안내]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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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15 - 21호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안내 - 2014년 12월 23일자로 개정 시행된 「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변경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의거하여 -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2015년 2월 24일
하남도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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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