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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작성일 2015.02.24, 조회수 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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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내용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15 - 21호

 

 

-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안내 -

 

 

2014년 12월 23일자로 개정 시행된 「주택법」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의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변경사항

지구명

주택명

최 초

주택공급

계약체결

가 능 일

전매제한기간

입주의무기간

거주의무기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위례

에코앤캐슬

2013. 7. 1.

4년

3년

90일

폐지

1년

폐지

 

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2항에 의거하여

- 전매제한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는 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2015년 2월 24일

  

 

하남도시공사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