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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임대 공고

작성일 2015.07.08, 조회수 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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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위례 에코앤롯데캐슬 주택건설공사 플로어링보드(강화합판마루) 구매
내용

하남도시공사 공고 제2015-69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위례 에코앤캐슬 주택건설공사 플로어링보드(강화합판마루) 구매

나. 규격 및 수량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납품장소 및 조건 : 위례 A3-8BL 에코앤캐슬 건설공사 현장 납품장소 하차도

(현장 지정위치 하차도)

라. 납품기한 : 2015.11.30 (2015. 7월부터 분할납품)

마. 설계금액 : 2,380,243,250원(추정가격 2,163,857,500원, 부가가치세 216,385,750원)

※ 반드시 투찰 전 본 입찰 공고서, 제작․납품 입찰 유의서, 내역서, 시방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물품은 제한경쟁(중소기업자)입찰, 총액입찰이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 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

입찰등록(투찰)마감

개찰일시

비 고

2015.07.03(금) 14:00

2015.07.10(금) 14:00

2015.07.10(금) 15:00

집행관PC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플로어링보드(세부품명번호 30161702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동 법률 제33조에 의한 간주 중소기업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플로어링보드(3016170201)]를 발급 받은 업체

마.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제품인증서 [표준번호 및 표준명 : KS F 3126, 치장 목질 마루판(종류, 등급 또는 호칭 : 합판-접착식시공-온돌용-치장목질마루판)]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는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및 한국표준협회(http://www.ksa.or.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나라장터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고시 제2014-74호(2014.12.29) 제4조 제1항 제1호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별표 1])’에 의해 심사하되,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직상의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품실적 평가요소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납품실적 인정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 이내

* 동등이상 및 유사물품

- 동등이상물품 : 플로어링보드

- 유사물품: 해당사항 없음

* 물품납품실적증명서 상 플로어링보드가 품명란에 기재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기재 후 인감 날인 제출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입찰공고서, 물품설명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물품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기업청고시 제2014-74호(2014.12.29)」등 관련법령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안 및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본 물품의 납품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공사 건축사업팀(031-790-9573)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경영지원팀(☎031-790-953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내용 확인 미흡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15. 7. 3

 

하남도시공사 계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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