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원
제목 | 우수홈통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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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 |
연락처 | -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1. 사업지원팀-1290(2013.06.11)호와 관련입니다. 2. 우수홈통 시공에 대한 귀 공사의 조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합니다. 가. 우수홈통은 관리주체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있어 기존 우수홈통을 변경할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 변경시공토록 요청(변경시공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 ○ 답변 1) 기존홈통 사항을 변경치 아니하고 레듀샤를 추가 시공한 사항이며, 허가사항이 아님 2) 당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당사에서 책임 사항임 ○ 답변의 문제점 1) 기존 홈통을 변경치 아니하고 레듀샤를 추가 시공하였다고 하였으나 레듀샤를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연결관 윗부분 일부을 제거하였고 배관 길이도 줄였음 - 레듀샤 추가 시공은 관경을 줄이고, 분리되었던 하수와 우수가 합류되어 이물질이 걸려 막힐 확률이 높아졌음 - 따라서 원시공과 같게 설치토록 요구하였으나, 귀 공사에서 변경시공(처음 임시조치가 완공조치라는 답변으로 바꿤)으로 완료되었다고 하여 우수홈통 관리 주체인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허가를 요하였으 나 허가사항이 아니라는 귀 공사의 답변은 이해하기 어려움 → 또한 사업지원팀-955(2013.05.08)호에 의하면 현장 확인후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으나 밀폐가 되어 있어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완료되었다는 답변을 주는지 설명을 요함 2) “당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당사에서 책임 사항임”의 해석을 요함 - 귀 공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인지? 변경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지, 또한 그 기간(하자보수기간인지, 아니면 아파트 수명이 다할 때 까지 인지)은 언제까지 인지? - 귀 공사 시공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답변을 요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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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항상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홍창인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홈통 하자처리사항은 입주자(110동 1104호)와 시공사[현대산업개발(주)]와의 현장 확인 후 진행되었던 사항이었으며, 현재 우수홈통(PIT) 주변의 임시마감으로 인하여 하자 보수부위의 확인(육안)이 불가능하여 공사에서 현장 확인 후 처리하겠다는 의견으로 회신하였던 사항입니다. ※ 현장 확인은 (철거)작업자 동반이 필요함[작업자 수배 등으로 인해 현장점검 7일전 통보 요함] 현장 점검 후 문제사항 확인 시 재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대한 공사 책임 범위(기간 등) 문의사항에 있어서 공사는 관련법령(주택법 시행령 별표6 등)에 따라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하여 하자보수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사로 전화(031-790-9563)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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