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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원

작성일 2013.10.30, 조회수 1492
일반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에코앤캐슬 주방창 하향평준화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작성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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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내용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1동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볼 경우 각부분 사이 거리를 당해 건물높이의 1배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84A타입 일부 세대의 경우 해당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주방에 채광창 설치가 불가하여 0.5㎡미만의 창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방창문 확장 건의 경우 변경 시 사업기간이 약 5개월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반 문제로 인해 확장 시공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세대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전체창을 작게 만든다는게 말이 되나요?

일부세대 조차도 주방창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될까말까한 판국에 하향평준화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수가 있는지요?

사업기간 지연으로 확장시공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입주예정자들 마음에 상처를 내지 마시고 일부세대의 방법을 찾아 A타입의 주방창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된다라는 말만 반복하면, 될 것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전재산을 투자한 보금자리입니다. 더이상 입주예정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시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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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우리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84A타입 주방창과 관련하여 입주예정자 인터넷카페 대표회와의 면담을 진행하여 84A타입 주방창의 경우 공사기간 및 입주지연 우려로 인해 반영이 불가함을 재차 설명드렸으나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변경을 요청해 오심에 따라, 우리공사에서는 이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80%이상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84A타입 주방창 변경(주방창 확대시 법적 저촉세대 제외)에 대한 후속 절차의 진행이 가능함을 설명드리고 인터넷카페 회원의 동의서를 우선적으로 취합,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추후 동의서가 당사로 접수될 경우 추가 동의서 취합 및 변경 설계, 인허가 변경 등 제반 변경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례 에코앤캐슬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공사에서는 최고의 주거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공사(031-790-9564)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