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일반민원

작성일 2014.03.04, 조회수 1660
일반민원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연락처, 공개여부,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장례식장 운영에관한(용품강매 및 제단장식 반입금지 등)
작성자 최**
연락처 -
공개여부 공개
내용

먼저 하남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운영중인 마루공원 장례식장의 횡포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용품강매(장례식장 표준약관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

현재 마루공원 장례식장은 일반 유족이나 상조회사에게 원가의 200% 이상의 비용을 받으며 장례용품을 강매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에 독점이라는 이유때문인지?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업무적 지침인지 궁금합니다.

2.제단장식 반입금지 및 제단장식 강매

한달 전 친척분의 장례를 마루공원에서 치루었습니다.

지인분께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서 제단장식을 부조금대신 설치해 주신다 하였으나 장례식장 직원들의 불쾌한 언성과 강압으로 설치하지 못하고 70만원 상당의 제단장식을 마루공원 장례식장에서 어쩔수없이 사용하였습니다.

지인 말로는 원가는 20-25만원 정도면 남을거라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의 강매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직원들의 불쾌한 언행 등... 이루어 말할 수없군요.

이 모든 사항이 하남시 도시개발과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참 모습인지 묻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정부에서도 장례식장의 강매근절을 위해 현재 입법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청은 장례식장 용품강매 및 납품 비리에 관하여 특별수사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파일

게시판 보기
답변내용
하남시 마루공원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용품강매(장례식장 표준약관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사항)

[답변] 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은 하남시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공사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면서 항상 유족들과 상담에 의해 원하시는 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며 그 어떤 강매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제단장식 반입금지 및 제단장식 강매

제단장식의 경우 30만 원대부터 100만 원대 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의 제단은 유족의 선택에 따라 70% 이상이 30∼50만 원대의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강매는 없습니다. 또한 저희 장례식장의 판매금액은 주변 장례식장의 시장조사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책정되고 있으며 협력업체 선정 역시 공개입찰을 통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하남시 마루공원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795-2222 번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